전자보증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
근거한 서비스로,
구매자가 상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
보험을 통해 100% 구제받는 서비스입니다.
전자보증서비스는 소비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| 구매자 | 판매자 |
|---|---|
| 상품구매시 보험증서만 확인하시면 사고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쇼핑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| 소비자에게 안전한 쇼핑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구매성공율을 향상 시켜 상점의 매출확대가 가능합니다. |
| 상품구매 이후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(구매확인), 보험증서만으로 간편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. | 상품결제 자금의 제3자가 예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정산주기 그대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