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상거래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접적인 신원확인 없이
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의 안전거래를 보장하고,
판매자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제도가 에스크로입니다.
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결제과정과 상품배송
중에 발생하는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에스크로 사업자가
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예치, 관리함으로써 거래를 보호하고 판매자와
구매자 간의 안전거래를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. 에스크로 사업자가
구매자의 구매확인 의사(구매결정)를 통보 받은 후 판매자에게
결제대금을 지급하는 안전한 결제서비스입니다.
'2006.4.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무시행'에 따라
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거래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고
있습니다.
| 시행 구분 | 거래 대상 |
|---|---|
| 에스크로 의무대상 | 모든 현금 거래 |
| 에스크로 비의무대상 |
신용카드 거래 배송확인이 불가능한 거래 (콘텐츠, 소셜커머스 등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