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발행 의무화가 시행된
제도이며 미발행시 단계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국세청 자동 전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법인사업자,개인사업자 모두
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공제,합계표 명세제출면제,보관의무면제
등 각종혜택이 주어집니다.
가맹점관리자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사용가능합니다.
이용요금은 당사 규정에 따릅니다.